대관이용약관

  1. 제 1 조 (본 약관의 적용)
    1. 수원생활문화센터가 체결하는 대관약관 및 여기에 관련되는 계약은 본 약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및 통상적 의례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수원생활문화센터는 전 항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약관의 취지, 법령 또는 통상적 의례에 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제 2 조 (대관 거절의 경우)

    수원생활문화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관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대관 요청에 본 약관에 의하지 않은 경우
    2. 대관이 모두 완료되어 장소의 여유가 없는 경우
    3. 대관하고자 하는 손님께서 전염병자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 애완용 동물 또는 위험약물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 시설의 고장,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대관에 응할 수 없는 경우
    6. 수원생활문화 센터의 건립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7. 대한민국 법령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대관의 제한) 본 공간의 시설에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 3 조 (성명 등의 명시)

    수원생활문화센터는 대관에 앞서 이용신청을 받았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사용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 등의 명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신청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포함), 성별, 주소, 연락처 등
    2. 기타 당 수원생활문화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제 4 조 (이용료)
    1. 대관을 할 경우 공간 및 비품의 사용에 따라 사용료를 선불해야 합니다.
    2. 신청자가 대관 장소를 이용하기 시작한 다음 임의로 대관 시간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요금은 청구되며, 이미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규칙이 적용됩니다.
  5. 제 5 조 (예약의 취소)

    수원생활문화센터는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제 2 조 1항에서 8항까지에 해당될 경우
    2. 제 3 조 1항이 허위일 경우
    3. 대관 전날까지 대관 예약자가 연락이 안됐을 경우
  6. 제 6 조 (이용 규칙의 준수)

    수원생활문화센터의 대관자는 대관조건사항 및 본 약관에 게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7. 제 7 조 (대관책임)
    1. 당 수원생활문화센터의 대관에 관한 책임은 대관자가 대관이용약관에 서명을 한 이후부터 대관 이용을 마치고 사용공간을 비워주었을 때 책임이 끝납니다.
    2. 대관자가 당 기관에 개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야기된 사항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